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.4 남북 공동 성명 (문단 편집) == 한계 == 이 선언의 취지인 데탕트라는 국제정세에 걸맞게 전쟁 이래 지속된 남북간의 상호적대를 끝마치고 그동안 금기시된 용어들을 삽입하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자며 합의한 내용이지만 [[북한/대남 도발|북한의 대남 도발사 중]]의 1970년대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듯이 휴지조각으로 버려졌다.[* 휴전선이나 해상에서의 총격전이나 무장간첩의 침투로 민간인 살해들이 너무 많아 굵직한 주요 사건들만 소개하는 것이다. 7.4성명 이듬해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, 이른바 6.23선언이 있었지만 쌍방 의견차만 확인한 채 북한의 8월 28일 선언으로 남북한 당국 대화를 중단했다.] 공교롭게도 이 해 10월 17일 19시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당 및 정치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켰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, 행정, 사법을 장악한 뒤 [[유신헌법|새 헌법을 만들었으며]]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새 헌법을 의결시킨 후 [[제3차 국민투표]]로 [[대한민국 제4공화국]]이 출범했다. 같은 해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고 [[주체사상]]을 헌법 규범화했으며(사회주의 헌법 제4조)[* '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-레닌주의를 '''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''' 조선로동당의 [[주체사상]]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'. 2019년 개정된 현 9차 수정 사회주의 헌법에는 제3조에 주체사상을 명시했다.] [[주석(직위)|주석 직위]]를 신설하여 여기에 김일성 본인이 취임함으로써 영구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남북 수뇌가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였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